728x90 요양병원8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CRE, VRE, MRSA, MRPA, MRAB등)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하기 위한 시설기준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and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격리병실로 허가를 받아야함). ▶ 병상이 300개 미만인 요양병원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and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격리병실로 허가를 받지않아도 격리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할 수 있음. 더보기 ★ 화장실 or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요양병원 포괄(정액)수가를 적용 하여야한다. ★ 1인 이상 동일 감염병으로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 코호트 격리한 경우도 격리실입원료.. 2023. 1. 13.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예정액(요양병원 포함)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023년 소득분위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단위: 만 원)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도 83 103 155 289 360 443 598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 160 217 2023년도 동일 동일 동일 동일 414 497 78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동일 동일 동일 375 538 646 1014 ■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당해년도 동일 요양기관 진료일 기준) ■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비급여, 선별급여 제외)이 78.. 2023. 1. 12. 2023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79.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2.1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3.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5.4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2023. 1. 11.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대상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 대상 급여대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더보기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항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 2023. 1. 11.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