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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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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 산정특례 적용 확대('23.1.1. 시행) 이후 제도 개선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 및 다빈도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내용('23.1.1. 개정)
ㅇ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ㅇ 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행정해석 개정
- (Q)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외래 및 입원 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가능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2.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관련 고시 … '붙임' 참고
ㅇ 고시 제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3.1.1. 시행)
- [별표4의 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ㅇ 고시 제2010-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0.2.1. 시행)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타상병 병행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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